“전 손자예요” 둔갑 후 치매 환자 돈 1억 4100만 원 ‘꿀꺽’

고예은 2024. 9. 11. 1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증 치매 환자 손자 행세를 하며 1억 4100만 원을 빼돌린 2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 구속 기소된 A(26)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 씨에게 '전화기 좀 빌려쓰겠다'며 휴대전화를 가져간 A 씨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250만 원을 처음 이체한 뒤, 28번에 걸쳐 총 1억 41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뉴시스
 
중증 치매 환자 손자 행세를 하며 1억 4100만 원을 빼돌린 2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 구속 기소된 A(26)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우연히 알고 지내던 치매 중증 환자 B 씨의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지난 1월 5일 B 씨와 함께 천안 직산읍사무소를 방문해 손자인 척 신분증을 발급받았다.

이후 인근 농협에서 B 씨의 모바일 OTP(일회용 비밀번호)을 발급받은 뒤, B 씨의 휴대전화에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B 씨에게 ‘전화기 좀 빌려쓰겠다’며 휴대전화를 가져간 A 씨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250만 원을 처음 이체한 뒤, 28번에 걸쳐 총 1억 41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인적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이득을 얻었다”며 “액수가 상당히 크고 범행이 상당히 치밀하고 구체적인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