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라고 속여 공항검색대 빠져나온 마약 밀반입범 실형 선고

여소연 2024. 9. 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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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에 필로폰을 넣고 임신부라고 속여 검색 없이 공항을 빠져나온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642만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범 2명과 태국에서 필로폰 총 250g을 구매한 뒤 몰래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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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에 필로폰을 넣고 임신부라고 속여 검색 없이 공항을 빠져나온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642만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의 역할이 없었다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범 2명과 태국에서 필로폰 총 250g을 구매한 뒤 몰래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필로폰을 속옷이나 이어폰 상자에 숨긴 뒤 출입국 때 임신 초기인 것처럼 속여 엑스레이나 검색대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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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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