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에서 불빛 반짝?” 불법촬영범은 노천온천에 ‘가짜돌’까지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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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로 돌을 빚어 그 안에 카메라를 숨긴 뒤 노천 온천 여성 이용객을 지속적으로 불법촬영한 일본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남성은 이러한 장비를 이용해 2022년부터 1000여 명에 달하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일본 검찰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유해한 범죄"라며 이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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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로 돌을 빚어 그 안에 카메라를 숨긴 뒤 노천 온천 여성 이용객을 지속적으로 불법촬영한 일본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1일 일본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제이엔엔(JNN) 등 외신을 보면, 일본 검찰은 지난 2일 후쿠시마현 출신 31살 남성을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야마가타현의 한 노천 온천에서 여성 이용객의 신고로 붙잡혔다. 이 여성은 돌에서 이상한 섬광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범행을 위해 직접 돌을 제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토와 갈색 플라스틱으로 가로 길이 약 8㎝의 가짜 돌을 만들고 그 속에 카메라를 숨긴 것이다. 카메라와 보조배터리를 연결하는 케이블 선은 갈색 테이프로 돌돌 말아 주변 풍경과 구분되지 않도록 했다. 자신도 여행객처럼 보이기 위해 등산복을 입은 채 노천탕이 보이는 지점에 숨어 피해자를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남성은 이러한 장비를 이용해 2022년부터 1000여 명에 달하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4명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남성은 무직자로, 과거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압수수색 결과, 남성의 집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몸에 관한 다수의 의학 서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일본 검찰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유해한 범죄”라며 이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일본 누리꾼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2년은 너무 짧다. 피해자 수만큼 곱해야 한다”며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갔다면 평생 고통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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