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당해 맺은 불법 대부계약, 원금도 무효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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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불법대부업 처벌을 강화하고,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 △통신요금 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유의사항 안내 △불법 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 차단과 처벌 강화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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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불법대부업 처벌을 강화하고,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연 20%) 위반 등은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인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로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 협박 등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는 등록기관을 지방정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김상훈 의장은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는 국민이 불법 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경로”라며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유통 등은 처벌조항을 도입해 정보 보호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지방정부 등록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각 지방정부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기준은 개인 1천만원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인데, 당정은 이를 각각 1억원 이상과 3억원 이상으로 올린다. 또 대부업체 대표의 다른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 △통신요금 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유의사항 안내 △불법 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 차단과 처벌 강화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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