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자치경찰위, '딥페이크' 범죄 예방 캠페인 전개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4. 9. 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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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11일 광주시, 광주교육청, 광주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YWCA, 광주여성가족재단, 세이프온 등과 함께 서구 동명중학교 앞에서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등 사이버범죄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안진 위원장은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성착취물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 협업해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이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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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여성단체와 함께 신고 전화·피해자지원센터 홍보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1일 여성단체 등과 서구 동명중학교 앞에서 딥페이크 등 사이버범죄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 제공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11일 광주시, 광주교육청, 광주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YWCA, 광주여성가족재단, 세이프온 등과 함께 서구 동명중학교 앞에서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등 사이버범죄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등 성착취물)의 심각성 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단어인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이미지·음성 불법 합성기술을 말한다.

캠페인은 청소년 대상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처벌 조항과 피해를 겪었을 때 연락할 신고 전화(112, 117), 삭제·심리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를 홍보하고 홍보물품을 제공했다.

청소년(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와 유사한 법정형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안진 위원장은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성착취물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 협업해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이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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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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