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감독급 스태프, 촬영 중 작가 목 졸라” 오늘(11일) 기자회견

김명미 2024. 9. 11. 10: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능 방송작가 폭행, 계약해지, 임금체불 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는 미술 예능 프로그램(편성 채널 미정) 제작 과정에서 벌어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당사자들과 함께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9월 11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앞(영등포구청역 인근)에서 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작가유니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제공

[뉴스엔 김명미 기자]

예능 방송작가 폭행, 계약해지, 임금체불 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는 미술 예능 프로그램(편성 채널 미정) 제작 과정에서 벌어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당사자들과 함께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9월 11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앞(영등포구청역 인근)에서 열었다.

한빛센터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과정에서 감독급 스태프가 메인 작가에게 소리 지르며 말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작가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스태프뿐만 아니라, 일반인 출연진도 모두 목격한 상황이었다. 이에 작가진 6명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제작사 측은 7월 9일 작가진 6명 전원을 계약해지하고 다른 작가를 고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사 A사는 감독급 스태프가 작가를 폭행한 사건에 오히려 이를 문제제기하는 작가들을 계약해지한 것으로 모자라,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제작총괄은 Q사를 새로 설립해 프로그램 제작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두 회사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능 분야의 노동법 실태는 엉망진창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 올해 접수된 사례만 살펴보아도 9곳에서 80여 명의 방송 스태프들이 임금 체불 금액만 6억 원에 이른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는 더욱 흔하다"며 "단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퇴근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뉴스엔 김명미 mms2@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