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1억4100만원 부과

맹대환 기자 2024. 9. 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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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은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1372건, 31억41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부과액 28억6100만원 대비 2억8000만원이 증가했고 비율로는 9.8%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내 함평군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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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2억8000만원 증가
[함평=뉴시스] 전남 함평군청. (사진=함평군청 제공) photo@newsis.com


[함평=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함평군은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1372건, 31억41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부과액 28억6100만원 대비 2억8000만원이 증가했고 비율로는 9.8%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전년대비 0.48%)과 대동면 골프장의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가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내 함평군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 ATM(현금입출금기)에서 카드와 통장으로도 납부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재무과(061-320-1692~5)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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