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대부업 최고 수준 형벌·범죄 이득 박탈"

김예솔 기자 2024. 9. 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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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11일 금융 취약계층 보호·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원금·이자 무효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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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마련
대부중개사이트 등록 '금융위'로 상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당정이 11일 금융 취약계층 보호·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원금·이자 무효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불법사금융 노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지자체에 등록하는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를 금융위로 상향해 등록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불법사금융 이용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입한다.

불법대부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범죄이득 박탈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미등록대부업·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형벌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대부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은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자기자본 요건을 높인다. 대부업 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적격 업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된다.

이밖에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 또한 차단할 계획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마련한 방안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정이 협력해 제도개선방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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