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년 전 복분자주 '올해 제조' 속인 업체 적발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2024. 9. 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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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전통주, 축산물 등을 판매하는 업체 63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제수·선물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전통주,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축산물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3610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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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등 위반 업체 63곳 적발
연합뉴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전통주, 축산물 등을 판매하는 업체 63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제수·선물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전통주,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축산물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3610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실시했다.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2곳) △품목제조변경보고 미실시(1곳)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에는 △과실주의 제조연월일을 변조(1곳)하거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한 주류제조업체 총 9곳도 포함된다.

2022년 4월 4일에 제조한 명절 선물용 복분자주 제품의 제조연월일을 2024년 7월 11일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제품 475병도 압류 조치했다.

축산물 분야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표시기준 위반(9곳) △위생교육 미실시(6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2곳) △기타(3곳)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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