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노소영 '20억 위자료' 판결, 항소 안 해 확정
한성희 기자 2024. 9. 11. 10:48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노 관장 측이 손해배상 소송 심리를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 항소 기한인 지난 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어제(10일)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가사4부는 지난 8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30억 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김 이사장)와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노 관장)와 최태원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법원이 노 관장 몫 위자료로 산정한 20억 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선고 직후 김 이사 측은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선고 나흘 만인 지난달 26일 김 이사는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며 노 관장 계좌로 20억 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으로 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은 서경환(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심리 중입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사상 최대 금액인 재산 분할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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