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며 도로 운전" 알고보니 창원시 여성 공무원

박민석 기자 2024. 9. 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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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공무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창원시 여성 공무원 A 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10분쯤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창원 한마음병원 인근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차량을 멈춰 세우고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그는 세 차례에 걸친 측정 요구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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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신고에 경찰 출동…음주측정 거부해 입건
경찰,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계획
ⓒ News1 DB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시 공무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창원시 여성 공무원 A 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10분쯤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창원 한마음병원 인근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 35분쯤 "차량이 도로를 비틀거리며 운전하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차량을 멈춰 세우고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그는 세 차례에 걸친 측정 요구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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