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자백이었다… '10년' 감옥살이한 남성, 670억원 배상

최진원 기자 2024. 9. 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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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인 경찰 수사에 못 이겨 살인을 인정한 채 10년 가까이 감옥에 수감됐던 미국 남성이 수백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살인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마르셀 브라운이 5000만달러(약 672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브라운은 2008년 9월 한 여성이 살인 혐의 공범으로 브라운을 지목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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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강압 수사로 억지 자백을 하고 10년 간 감옥살이를 한 미국 남성이 672억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사진은 법정에서 승리한 마르셀 브라운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WGC뉴스 유튜브 캡처
강압적인 경찰 수사에 못 이겨 살인을 인정한 채 10년 가까이 감옥에 수감됐던 미국 남성이 수백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살인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마르셀 브라운이 5000만달러(약 672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브라운은 2008년 9월 한 여성이 살인 혐의 공범으로 브라운을 지목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2011년 1급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섰고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이던 브라운은 2019년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당시 시카고시와 시카고 경찰 수사관들, 지역 법무차관 등을 상대로 제소했다. 브라운 측 변호사가 수사관들이 변호사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점을 두고 수사관 및 관계자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실제로 조사관들은 브라운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그들은 창문이 없는 방에서 브라운을 심문했고 34시간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심문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 브라운은 불법 허위 자백을 했다.

이에 쿡 카운티 순회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고 브라운은 같은 해 7월 마침내 석방됐다.

해당 사건 재판 담당인 연방 배심원들은 지난 9일 시카고시 등으로부터 미국 역사상 최고액의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시카고 지방법원의 배심은 2주 동안의 사건 심리가 끝난 뒤 경찰의 증거 조작 사실과 강압 수사 등에 의한 허위 자백 유도에 대해 만장일치로 인정했다. 브라운은 "(판결을) 믿을 수 없었다. 변호사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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