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한-일 국장급 대화 시작…7광구 공동개발협정 연장 목표”

박민희 기자 2024. 9. 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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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7광구에 대한 한·일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JDZ· 협정)의 종료 통보 가능 시점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대화가 시작됐다.

정부는 "설사 협정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국제법상 양국의 대륙붕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에서는 타방의 동의 없이 자원개발 권한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인 개발에 나설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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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륙붕 7광구에 대한 한·일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JDZ· 협정)의 종료 통보 가능 시점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대화가 시작됐다. 한국 정부는 공동개발협정을 연장한 상태에서 협의를 하자는 입장으로 대화에 나선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일 밤 대정부질문에서 ‘외교부가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티에프팀은) 따로 없지만 일본과 국장급 레벨에서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급 단위에서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구체적인 대화 채널이 언급된 것이다.

한·일은 1974년 1월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고 동중국해 8만2557㎢ 대륙붕을 공동개발 구역으로 지정했다. 1978년 6월22일 발효된 협정은 50년이 되는 2028년 6월22일을 기해 만료되며, 협정 만료 3년 전부터 일방 당사국이 협정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6월22일부터는 언제는 협정 종료 통보가 가능하다. 어느 한쪽이 서면 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협정은 계속 유지된다.

2002년 양국 공동탐사 이후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동 개발에 계속 소극적 자세를 보여왔다. 협정 체결 당시에는 대륙이 뻗어 나간 해저로 경계를 따지는 ‘대륙붕 연장론’이 널리 인정됐지만, 그 사이 국제법 추세가 바뀌어 중간선(등거리선) 기준이 보편화되면서 제7광구와 거리가 가까운 일본에 유리해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본이 공동개발에 소극적이고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국제법적 기류가 과거 우리에게 유리한 ‘대륙붕 연장선’에서 ‘중간선 기조’로 바뀌면서 일본이 독점적인 (자원)개발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라는 질을 받고 “저희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은 부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동개발 협정이 종료되면 ‘경계미획정 수역’으로 남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한쪽에 일방적으로 귀속되거나 일방적으로 개발할 수는 없다. 정부는 “설사 협정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국제법상 양국의 대륙붕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에서는 타방의 동의 없이 자원개발 권한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인 개발에 나설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문제는 지금 있는 협정 체제를 연장하면서 협의할 것이냐, 협정이 종료된 상태에서 협상하느냐의 문제인데, 저희는 협상에도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되는 만큼 (협정 체제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에서 협정과 관련한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대화를 시작했고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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