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2억원 뜯어낸 여성 2명, 구속영장 기각…“이미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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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 씨와 30대 여성 송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 사람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해 2억16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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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 씨와 30대 여성 송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해 2억16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쯔양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지만, 쯔양의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의 이야기를 들은 뒤 쯔양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은 지난달 1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들을 언급했다. 그는 “두 분은 여의도에서 전 소속사 대표와 함께 일했던 분들로 알고 있다”며 자신에 관한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들에게 매달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A 씨와 일할 당시 제작진으로 자신의 사정을 알고 있던 PD의 도움을 받아 이들과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소속사 대표는 (제게) ‘너와 관련된 것이니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 저는 (2명을) 만날 자신이 도저히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PD님이 나가주셨다”며 “그들이 원하는 타 유튜브 방송 계약금 2억 원을 저 대신 PD님이 주는 조건으로 폭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제 돈으로 매달 2명에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PD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5일 김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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