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조치 해제 요구하다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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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조치 해제를 요구하며 말다툼 중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태환) 심리로 11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23일 고양 고봉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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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조치 해제를 요구하며 말다툼 중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태환) 심리로 11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동기,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법원 양형 조사 보고서를 보면 자녀에 대한 폭력 행위뿐 아니라 아내인 피해자에게도 지속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수차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도록 경고했는데도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다투는 상황에서 격앙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흥분해 겁을 주고자 흉기를 휘둘렀다”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할 의도로 범행한 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23일 고양 고봉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미 가정폭력 신고가 수차례 접수됐으며 분리조치된 상태에서 해제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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