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불법 대부에 최고 금융 형벌 추진…'성 착취 추심' 원리금 무효
안희재 기자 2024. 9. 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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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해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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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서 발언하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
정부와 여당이 불법 대부업 제재 수준을 높이고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불법 대부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해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며,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되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한 불법사금융 유의 사항 안내,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 차단과 처벌 강화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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