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당직 전담노동자, 기자회견…명절휴가비 등 임금 차별 철폐 주장

정성식 기자 2024. 9. 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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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노동자인데 당직 노동자라고 명절 휴가비를 적게 받아 또 다른 차별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인천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당직노동자 등 공무직 노동자들이 10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휴가비 비례지급과 임금차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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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학교 당직전담실무원들이 11일 인천시교육청앞에서 임금차별 해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성식기자

 

“같은 노동자인데 당직 노동자라고 명절 휴가비를 적게 받아 또 다른 차별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인천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당직노동자 등 공무직 노동자들이 10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휴가비 비례지급과 임금차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는 이날 당직 노동자들 명절휴가비 비례지급 철폐를 촉구했다. 본부는 당직 노동자에게 급식비 등 각종 수당을 평등지급과 근무시간 인정을 주장했다.

본부에 따르면 학교 당직 노동자들은 거의 24시간을 학교에 체류하지만 근무 인정 시간은 8.5시간에 불과하다. 근로와 휴식이 명확하게 분류하지 않은 업무 특성 탓이다.

본부는 또 현재 시교육청은 1인 근무의 경우 명절휴가비를 85만원을, 2인 근무일 때 70만6천500원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당직 업무는 혼자서 하기 어려워 2인 교대 근무가 많은데 이럴 경우 대다수는 명절 휴가비를 약 15만원 이상 적게 받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에서 당직 업무를 하고있는 김병경씨는 “당직전담실무원은 2일 격일제로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 명절휴가비를 적게 받고 있다”며 “명절휴가비는 통상 복리후생성 수당으로 임금성 수당으로 생각해선 안되는데도 인천시교육청은 당직 노동자들이 특수운영직군이라는 이유로 근로시간 비례로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유급인정 근로시간이 적어 기본급도 적은데 복리후생성 수당마저도 차별을 겪는다”고 덧붙였다.

본부 참가자 일동은 “당직노동자가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며 “인천시교육청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다시 한번 고민해 방법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체 시도교육청과 매년 단체 교섭을 하는데 이 때, 본부의 요청 사항들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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