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추진…“최저자본 규제 비율 상향”

손서영 2024. 9. 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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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합니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 등은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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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합니다.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전에 충분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배당이나 상여금 등을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1일)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및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일부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은행권 손실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 방향’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 등은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합니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 배당이나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국내 17개 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입니다.

독자적인 자본 확충이 어렵고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손실 보전 의무가 있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넷전문은행(해당 은행만을 자회사로 둔 은행지주회사 포함)에 대해서는 은행 설립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은 오늘부터 이달 21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제 기준인 바젤 필라2 제도 원칙에 따르면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야 하며, 금융감독당국은 해당 평가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해야 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추가 자본 적립이나 이익배당 제한 등 사전 예방적 감독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을 포함한 자본 적정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요구 등 감독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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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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