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심사?’ 문체부, 대한체육회에 ‘임원 연임 심의’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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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과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회장이 임명(위촉)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에게 본인의 임기 연장 심의를 받는 절차는 비상식적이며, '연임허용 심의 기준' 역시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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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과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회장이 임명(위촉)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에게 본인의 임기 연장 심의를 받는 절차는 비상식적이며, '연임허용 심의 기준' 역시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하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임기 연장이 허용되는데, 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은 2023년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은 상황입니다.
이후 회장이 선임한 위원(안)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회원단체 임원의 심사 등을 고려해 당시 문체부가 회장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특별보좌역(2017년 1월~2019년 1월)으로 활동하면서 대한체육회로부터 7천 여만원을 수령한 적이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정관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 정관(제29조 제1항)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심사기준은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밖에 없는 '정성평가'의 비중이 50%에 달해 정관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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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 (fcju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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