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성장관리계획 변경 수립’ 주민 의견 청취…25일까지 접수

김평석 기자 2024. 9. 11. 10: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용인특례시가 오는 25일까지 도시 성장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시는 올해 2월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하고 6개월 동안 설명회를 열어 시행지침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변경 계획에 대한 의견은 홈페이지에서 의견 제출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시청 도시개발과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안으로 성장관리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시 변화·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개선안 마련”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오는 25일까지 도시 성장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시는 올해 2월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하고 6개월 동안 설명회를 열어 시행지침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 의견을 바탕으로 성장관리계획 기본목표는 유지하면서 현장 상황에 맞는 변경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변경 계획안에서 도로개설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진입도로 개설 기준을 완화하고, 연접개발에 대한 도로 기준을 폐지했다.

건축물 용도계획 분야에서는 주거형과 산지관리형 지역에서 데이터센터를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주거형 지역에서는 △유형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시설(봉안당)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일부) △동·식물 관련 시설(일부)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도 불허용하도록 했다.

옹벽기준 분야에서는 △공장 △창고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경제·산업시설에 대해 옹벽의 1단 최대 높이 기준을 기존 3m에서 5m로 일부 완화했다.

기타 분야에서는 △완충공간 확보 기준 △건축물 지하층 노출 높이 기준 △조경·주차 관련 기준 등을 보완했다.

세부 변경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경 계획에 대한 의견은 홈페이지에서 의견 제출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시청 도시개발과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안으로 성장관리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수요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한 체계적 개발을 위해 수립한다.

ad2000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