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추경호 “악랄해지는 불법 추심…反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 무효화해야”

양지혜 기자 2024. 9. 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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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금·이자무효화 등 대책 마련을 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1 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 등 범죄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신용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이)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갈수록 악랄해지는 불법 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기관 간 상시 협의체계를 구축해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했다.

이어 “경찰청 등 수사 당국은 불법 사금융 관련 악질적, 조직적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 사금융에 대해선 몰수·추징·보전 등 불법 수익에 대한 환수 노력도 배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 업체인 줄 모르고 피해 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 대책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불법 대부업체는 강력히 규제하되, 우수 대부업체는 합리적 수준의 규제 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부업 시장도 온라인 중심으로 활성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 연계 등 날로 불법 사금융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대부업법은 2015년 등록제도 개편 이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시장변화와 불법사금융 규율을 위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감독이 미흡했던 온라인 대부업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을 큰 폭으로 상향하고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며 “불법 대부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처벌 수위와 제재 수준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악질적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불법 대부업을 뿌리 뽑고 대부업 시장을 보다 건전화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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