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비스 '삼쩜삼' 적법성 인정…서울고검, 세무사회 항고 기각

김형준 기자 2024. 9. 11. 1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세무 서비스 삼쩜삼이 서비스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의 항고 건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이를 기각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3월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발한 지 42개월 만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법 위반 무혐의 결론…세무사회와 법적공방 42개월 만
삼쩜삼 로고.(자비스앤빌런즈 제공)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세무 서비스 삼쩜삼이 서비스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의 항고 건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이를 기각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3월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발한 지 42개월 만이다.

삼쩜삼은 지난 2022년 8월 무자격 세무대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됐으나 세무사회는 이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후 지난해 11월 다시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이번에도 불기소 처분이 유지됐다.

자비스앤빌런즈 측은 "시대의 변화를 읽고 반영한 검찰의 처분 결과를 환영한다"며 "오랜 법적 공방이 끝났지만 세무사와 상생한다는 삼쩜삼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