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우려'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취업제한 완화"…국회서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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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취업 및 거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지역 제한이 완화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외국인의 취업지역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 체류 및 출입국 관리, 준법 교육, 정착지원 등의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및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지역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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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농촌 지역 산업 유지를 위해 외국인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계절근로자, 고용허가제 등으로 농어업 지역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역 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할 정도로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법률로는 취업지역 제한 등 외국인 고용에 제약이 커 정부가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농촌지역 요구가 크다.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 체류 및 출입국 관리, 준법 교육, 정착지원 등의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및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지역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사업설명회를 준비하면서 기업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입지 조건은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이라며 “지방으로 좋은 기업들이 들어옴으로써 소멸위험지역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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