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재영 수심위' 이후 김 여사 처분 시기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공여자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1일)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공여자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1일)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와 금품을 주고받은 대향범 관계인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만큼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김 여사에 대한 처분부터 내려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 목사의 기소 여부를 검찰 수사심의위에 넘겼는데, 심의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추석 연휴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별도로 김 여사에 대해 진행된 검찰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는 지난 6일 심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수사팀에 권고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날씨] 서울 사상 첫 9월 폭염경보...밤더위도 역대급
- 몸에 다닥다닥...제주 바다 덮친 잠자리 떼 "이런 적 처음"
- 9개월 아기 '묻지마 테러'로 전신 화상…"용의자 국제 수배 중"
- 일본 온천 바위 속 몰카…목욕하는 여성 천여 명 피해
- 삼전 반도체 기술 중국으로 빼돌려..."가치 4조3천억"
- '초코파이'에 분노한 김여정...북한, 대북전단 전격 공개한 이유 [Y녹취록]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
- [속보]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연기 발생...무정차 통과
- '마약 혐의' 아나운서 출신 김나정 "강제 흡입 당했다"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