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만든 복분자주 제조일을 올해로 표기‥명절 앞두고 식품업체 6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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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4월 4일에 제조한 복분자주의 제조연월일을 올해 7월 11일로 거짓 표기하는 등 관련 법령을 어긴 명절 제수·선물용 식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주와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3천 61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63곳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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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4월 4일에 제조한 복분자주의 제조연월일을 올해 7월 11일로 거짓 표기하는 등 관련 법령을 어긴 명절 제수·선물용 식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주와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3천 61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63곳을 적발했습니다.
식품 분야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곳과 위생 취급 기준 위반 5곳, 축산물 분야는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13곳이 조사됐습니다.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홍삼 등 건강기능식품과 농·축·수산물 등 총 1천 594건의 잔류 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점검한 결과 5건은 기준치를 웃돌아 부적합으로 판정됐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 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580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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