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당정, 불법 사금융 근절 법 개정 추진
당정은 11일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규제 정비도 실시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이 발표한 대책은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처벌 강화와 근거 법령 마련을 골자로 한다.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현행 최대 벌금 5000만원을 부과하는 데서 2억원까지 상향하고 최고금리 위반 역시 징역 3년·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2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 상으로도 근거는 있지만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들이 추진 계획을 묻자 “민법 103조에도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은 무효로 한다는 근거가 있다”면서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법원이 쉽게 무효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사업자는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인다. 대부업 운영,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걸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비도 시행한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 중개 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국민 대상으로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경로인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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