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처리 무산

김혜리 기자 2024. 9. 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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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나온 뒤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13일 퇴임식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해당 사건 처분은 불가능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 사건 수심위 결과를 보고 김 여사 처분을 확정하겠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 사건에 대한 수심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네고 이를 ‘서울의소리’를 통해 폭로한 인물이다. 당초 이번 주에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확정하려던 검찰이 처분 시기를 미룬 것은 금품을 건넨 최 목사와 이를 받은 김 여사의 처분 시점을 달리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김 여사를 먼저 불기소 처분했다가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과 관련해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서 지난 6일 개최된 김 여사 사건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최 목사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수심위에서) 내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이 연루되는 구조로 법리적 싸움이 전개될 것”이라고 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되지만, 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공직자가 배우자의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검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개최를 준비 중이다. 수심위는 이달 24일 개최가 유력하다. 대검은 무작위로 추첨한 수심위원들에게 오는 24일 참석이 가능한지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총장은 13일 퇴임식을 한 뒤 오는 15일 임기를 마친다. 따라서 이 총장이 원했던 임기 내 명품가방 사건 종결은 불가능해졌다. 다만 법조계에선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열리더라도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방침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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