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은 적법 서비스'···세무사회 항고 고검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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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서비스 적법성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11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항고를 6일 기각했다.
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 세무 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자비스앤빌런즈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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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서비스 적법성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11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항고를 6일 기각했다. 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 세무 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자비스앤빌런즈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2022년 8월 삼쩜삼이 무자격 세무 대리 서비스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서울고검 결정은 수사 기관의 잇따른 무혐의 판단을 유지했다는 의미가 있다.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검찰의 처분 결과를 환영한다"며 “세무사와 상생한다는 삼쩜삼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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