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사노조 "학생 인권법 반대…학생 생활지도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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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사노조는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하는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 인권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노조는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기라면 모를까 현재 학교와 교사는 자유를 학생에게 충분히 부여하고 있기에 이 법안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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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부산교사노조는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하는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 인권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 학교와 관련 만들어지는 법들은 학교 현장 상황을 모른 채 끊임없이 교육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기라면 모를까 현재 학교와 교사는 자유를 학생에게 충분히 부여하고 있기에 이 법안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를 법으로 재차 명시한다면 오히려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역할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학생과 교사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하고자 하는 교사를 무력화시켜 학교를 좌절과 체념의 공간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면 폐기됨이 마땅하다"라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국의 교사들은 학생에 대한 모든 생활지도에서 손을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s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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