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경쟁사 의견 청취  

박은평 2024. 9. 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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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사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본건 기업결합이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성 방해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면밀하게 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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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이해관계자 등 제3자 의견 제출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사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사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본건 기업결합이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성 방해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면밀하게 심사하고 있다.

뉴로모픽 프로세서 등 인공지능(AI)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의 설계·생산 과정에서 EDA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 상황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

두 기업 간 기업결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쟁사나 이해관계자는 다음 달 11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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