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올백 사건' 김 여사 처분 보류‥최 목사 수사심의위 이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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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검찰 시민위원회가 최 목사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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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와 금품을 서로 주고받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판단하기로 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론을 발표해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직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통상 심의에 참여할 위원 선정과 일정 조율 과정에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수사심의위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5일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사건 종결은 사실상 어려워진 셈입니다.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검찰 시민위원회가 최 목사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열리게 됐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4개 혐의에 대해 심의하게 됩니다.
만약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최 목사 측의 주장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 신고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580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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