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 굴러가던 운전자 없는 화물차, 순찰차가 사고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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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주차해 내리막길을 굴러가던 화물차를 경찰이 순찰차로 가로막아 사고를 예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안양동안경찰서 관계자는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을 내리막에 주차할 경우 사이드 브레이크를 반드시 채우고, 핸들을 돌려 바퀴 방향을 바꿔 놓거나 버팀목을 갖다 대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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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주차해 내리막길을 굴러가던 화물차를 경찰이 순찰차로 가로막아 사고를 예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17일 오후 3시30분께 비산지구대 소속 권경석 경위와 이성민 경사 등 2명은 교통사고 발생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가던 중 1t 화물차가 앞 범퍼로 경차 후미를 접촉한 상태로 비탈길을 역주행하며 내려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두 경찰관은 처음엔 접촉사고가 난 줄 알고 정차명령을 내렸지만, 이들 차량은 진행을 멈추지 않았다.
단순사고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차량 진행 방향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것을 본 경찰관들은 순찰차 운전석 부위로 화물차가 밀고 내려오던 경차 앞부분을 충격해 막아 세웠다.
화물차 운전자는 내리막길에 주차한 뒤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것을 깜빡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차량이 굴러 내려가는 것을 보고 멈추기 위해 운전석 부근을 붙잡고 뛰었으나, 이미 속도가 붙은 차량을 정차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권 경위와 이 경사 등이 순찰차를 이용해 사고를 예방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했던 이 경사가 어깨와 허리, 무릎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경사는 “차량이 놀이터 쪽으로 계속 진행하는 걸 보고, 순찰차로 막아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시민들이 무사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안양동안경찰서 관계자는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을 내리막에 주차할 경우 사이드 브레이크를 반드시 채우고, 핸들을 돌려 바퀴 방향을 바꿔 놓거나 버팀목을 갖다 대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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