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급 스태프, 작가 목 졸라…항의 작가 6명 전원 계약 해지”

조희선 2024. 9. 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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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독급 스태프가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방송작가의 목을 조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빛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감독급 스태프 A씨가 작가 B씨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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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한 감독급 스태프가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방송작가의 목을 조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이와 관련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선영 방송작가유니온 수석부지부장과 정지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오세연 공인노무사 등이 참석한다. 회견 직후 노동청에 임금 체납, 직장 내 괴롭힘 불이익 처우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빛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감독급 스태프 A씨가 작가 B씨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가 메인 작가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B씨가 제지하려고 나서자 A씨가 홧김에 B씨의 목을 손으로 조르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태프뿐 아니라 비연예인 출연자들도 이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작가진 6명은 제작사 측에 A씨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제작사는 지난 7월 작가 6명 전원을 계약 해지하고 다른 작가를 고용했다.

한빛센터는 제작사가 문제를 제기한 작가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6명의 체불 임금은 총 2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작가유니온과 한빛센터 측은 “이번 사건을 비롯해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예능 방송작가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노동법 무법지대가 되어 있는 예능 제작 현장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능 작가들의 실태 조사와 관련한 노동당국의 관리 감독 요구 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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