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차례 여성 신체 부위 촬영 10대, 집행유예로 ‘갱생 기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갱생의 기회를 얻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70여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갱생의 기회를 얻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70여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천안의 한 서점에서 ‘치마를 입은 여자들만 사진을 찍는다’는 신고받고 A군을 현장에서 붙잡아 A군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피해 영상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아 재판 중인 상태에서 경각심이나 죄책감 없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불법 촬영물의 수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수는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았다. 외부로 유포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4개월간 구금 생활하던 A군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다.
천안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미선♥’ 이봉원 “사업 실패 빚만 月700만원… 결혼 30주년 선물 다이아 목걸이”
- 홍콩반점 아니네? ‘몸값 4000억’ 백종원에 1300억 벌어다 준 사업은
- ‘67세’ 인순이, 최근 고등학교 졸업…최종학력 바뀌었다
- 초4 사촌 여동생 성추행한 친척 오빠…12년째 사과 안 해
- “추석 때 생선전 먹지 마세요”…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전한 말
- “사인 못 해줘요”… 손흥민, 팬 사인 거절한 진짜 ‘이유’
- 김혜수, 31년 전 ‘첫사랑’ 사진 공개…놀라운 투샷
- ‘빚더미’ 임채무, 아파트 다 팔았지만…“아내와 화장실서 노숙”
- 사격 황제, 축구협회 정조준…“‘홍명보 선임 불공정’ 제보 입수”
- “수리비 없는데 그냥 폭파하자”…美 22층 건물 몇 초 만에 ‘와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