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숙박시설·휴게음식점 설치 규제 완화…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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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은 숙박시설과 휴게음식점 설치에 관한 입지를 허용하는 등 규제 사항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이 예고된 조례 사항은 ▲생산관리지역 내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규제 완화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장 등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 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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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숙박시설과 휴게음식점 설치에 관한 입지를 허용하는 등 규제 사항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군의 조치다. 관련 조례 역시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이 예고된 조례 사항은 ▲생산관리지역 내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규제 완화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장 등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 완화 등이다.
군은 9월 중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는 개정된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군계획조례 개정이 행정규제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일자리 및 주민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유지하되 실생활에 맞지 않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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