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명의 도용 사기로 임대주택 퇴거 위기 탈북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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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무주택 자격을 잃은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 거주 기회를 계속 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기를 당해 1주택자가 되면서 무주택 자격요건을 상실한 A 씨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퇴거 처분을 취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달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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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무주택 자격을 잃은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 거주 기회를 계속 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기를 당해 1주택자가 되면서 무주택 자격요건을 상실한 A 씨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퇴거 처분을 취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달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탈북해 공공임대주택에 정착한 50대 여성 A 씨는 한국에서 취업이 쉽지 않았고, '북에 남은 가족을 위해서라도 일자리를 구하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지인을 통해 각종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A 씨는 그 결과 2022년 2월 연고도 없는 지역의 주택을 소유하게 됐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과 전세보증금까지 생겼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의 상환 독촉 통보를 받고 알게 됐습니다.
이후 거주 자격을 상실하면서 공공임대주택 퇴거 통보를 받은 A 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권익위는 A 씨가 사기를 당한 후 파산신청 예정일만큼 주택을 취득할 경제력이 있거나 자발적 의사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퇴거 시 주거와 생계가 불안정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 무주택 요건을 회복한 A 씨를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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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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