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농지특례운영 자문위원회 가동

강원CBS 박정민 기자 2024. 9. 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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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시행 이후 특례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위원회'가 10일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농촌활력촉진지구,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농지특례와 도내 농지의 이용·보전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법정 자문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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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주요 현안을 다룰 강원도 농지관리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강원도 제공


지난 6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시행 이후 특례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위원회'가 10일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농촌활력촉진지구,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농지특례와 도내 농지의 이용·보전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법정 자문기구다.

지난 7월 민간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농업·농촌, 산림, 환경, 토지이용·공간정보, 법률 등 농지특례 운영과 관련된 내·외부 전문가 13명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 안건 중 2024년 제1차 농촌 활력 촉진지구 지정계획은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중 핵심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최종심의·의결하게 되며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최종 확정되면 농업진흥지역을 도 자체적으로 해제·관리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농촌 개발이 가능해진다.

석성균 강원도 농정국장은 "농지 이용·보전 정책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위원회의 수준 높은 자문을 통해 우리 도의 농업이 활력을 찾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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