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가정용 상수도 금 감면…월 최대 78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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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는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안동시의회는 제252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수도요금 감면 조항 등을 신설, 이를 근거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준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으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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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시는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안동·임하댐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안동시의회는 제252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수도요금 감면 조항 등을 신설, 이를 근거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준다.
감면대상은 가정용 3만여 급수전 전체로 8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감면 조항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높은 감면 금액을 적용한다.
감면 적용 시 월 사용량 20t 수용가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제외하고 최대 월 7890원, 연 9만468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오는 11월 부과분부터 2026년 8월 부과분까지 적용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으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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