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화계정 규정 명확화···증권사들 일반환전 서비스 속도

이정훈 기자 2024. 9. 11. 1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일반환전 업무를 위한 외화계정이 명확해져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서비스 시행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달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환전을 할 경우 증권사 명의의 거주자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 방법을 명확히 함에 따라 업계는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지난달 유권해석 통해 업무 방법 명시
서울경제DB
[서울경제]

금융투자협회가 일반환전 업무를 위한 외화계정이 명확해져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서비스 시행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올 7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증권사에도 일반환전이 허용됐지만 사용할 외화계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탓에 증권사들은 업무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달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환전을 할 경우 증권사 명의의 거주자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 방법을 명확히 함에 따라 업계는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증권 업계는 대고객(개인·기업 불문) 일반환전 시행을 위해 기재부에 대한 외국환업무 범위 변경 신고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며 서비스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증권사 일반환전 도입은 국민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환전 접근성을 높이고 외환시장 경쟁을 촉진해 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nough@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