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6천만원 싸게 판다"…5명에게 5.9억 가로챈 60대 구속

이승현 기자 2024. 9. 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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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인 뒤 계약금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8개월 간 5명에게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시세보다 6000만 원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인 뒤 5억 90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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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납품해 분양권 싸게 얻어" 접근…조사 결과 무직
광주 서부경찰서(광주경찰청 제공)/뉴스1 DB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아파트 분양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인 뒤 계약금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8개월 간 5명에게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시세보다 6000만 원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인 뒤 5억 90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해당 아파트에 철근을 납품해 얻은 분양권을 싸게 판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무직이며 철근을 납품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금 이체 후 5년 간 A 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자 최근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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