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무효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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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11일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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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위반, 징역 5년·벌금 2억원 상향 처벌 강화
당정은 11일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강민국 정무위 간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먼저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 사금융 척결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최종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모두 5가지다. 당정은 “국민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 인식을 제고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국민 대상으로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을 차단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두 번째로 “국민이 불법 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경로인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하여 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정은 세 번째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예를 들어 개인 1천만원→1억원, 법인 5천만원→3억원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네 번째로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미등록 대부업, 징역 5년·벌금 5천만원→징역 5년·벌금 2억원 ▲최고금리 위반, 징역 3년·벌금 3천만원→징역 5년·벌금 2억원 등이다.
당정은 이를 통해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정은 마지막으로 “대부업 운영,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걸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비도 시행하겠다”며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덧붙여 “오늘(11일) 협의회에서 마련한 방안을 통해 불법 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방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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