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체크카드' KB Pay서 신청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B국민카드(대표 이창권)는 이달 'KB Pay'에 비대면 법정대리인 동의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오픈으로 'KB Pay'를 통해 부모가 비대면으로 만 12~17세 미만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발급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대표 이창권)는 이달 'KB Pay'에 비대면 법정대리인 동의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오픈으로 'KB Pay'를 통해 부모가 비대면으로 만 12~17세 미만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발급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녀 체크카드 신청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를 직접 발급한 후 영업점 방문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KB Pay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인증서로 필요 증명서 발급과 동시에 법정대리인 확인이 가능해져 비대면 체크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만 12~13세 미성년 자녀도 부모 동의를 통해 'KB Pay'앱 가입이 가능하도록 이용 편의성을 확대했다. KB Pay에 가입한 자녀가 직접 앱을 통해 체크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편의점 등에서 실물카드 없이 QR·바코드 결제도 가능하다. KB Pay 내 출석체크, 오늘의 퀴즈 등 다양한 혜택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프로세스 신설로 별도 서류 발급과 방문 없이 미성년 자녀 체크카드 신청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고 앱 경쟁력도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미래 잠재 고객인 미성년자를 위한 전용 UI·UX 및 전용 콘텐츠, KB Pay 머니 기반 용돈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최적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KB Pay 신규가입 회원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도 진행 중이다. 이벤트 응모시 메가MGC커피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하며, 매일 100% 랜덤 당첨 KB Pay 머니(100원~1만원)를 즉시 받을 수 있는 행운의 룰렛 이벤트가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 망분리 완화·등급보안체계 도입
- [미 대선TV토론]56일 앞두고 진검승부…이슈마다 극명한 입장차
- 사상 최대 유전체 사업 수주전 돌입…마크로젠·테라젠 '2파전' 예상
- [산업단지공단 60주년]경공업→중화학→첨단산업기지…수출 역군·혁신 주역 자리매김
- 방통위, '지상파 무료VOD 중단' 케이블TV 들여다본다
- 테일러 스위프트, TV토론 직후 “해리스지지” 공개 선언
- 천안시 “글로벌 스마트도시 대전환”...추진협의회 발족
- 김범수 카카오 위원장, 첫 재판…'SM 시세조종' 혐의
- 대기업-스타트업 잇는 오픈 이노베이션, 부처 장벽도 허문다
- 쿠쿠, 멕시코 진입 초읽기…북미 이어 중남미권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