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체크카드' KB Pay서 신청하세요

박진혁 2024. 9. 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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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대표 이창권)는 이달 'KB Pay'에 비대면 법정대리인 동의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오픈으로 'KB Pay'를 통해 부모가 비대면으로 만 12~17세 미만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발급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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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KB국민카드

KB국민카드(대표 이창권)는 이달 'KB Pay'에 비대면 법정대리인 동의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오픈으로 'KB Pay'를 통해 부모가 비대면으로 만 12~17세 미만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발급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녀 체크카드 신청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를 직접 발급한 후 영업점 방문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KB Pay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인증서로 필요 증명서 발급과 동시에 법정대리인 확인이 가능해져 비대면 체크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만 12~13세 미성년 자녀도 부모 동의를 통해 'KB Pay'앱 가입이 가능하도록 이용 편의성을 확대했다. KB Pay에 가입한 자녀가 직접 앱을 통해 체크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편의점 등에서 실물카드 없이 QR·바코드 결제도 가능하다. KB Pay 내 출석체크, 오늘의 퀴즈 등 다양한 혜택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프로세스 신설로 별도 서류 발급과 방문 없이 미성년 자녀 체크카드 신청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고 앱 경쟁력도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미래 잠재 고객인 미성년자를 위한 전용 UI·UX 및 전용 콘텐츠, KB Pay 머니 기반 용돈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최적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KB Pay 신규가입 회원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도 진행 중이다. 이벤트 응모시 메가MGC커피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하며, 매일 100% 랜덤 당첨 KB Pay 머니(100원~1만원)를 즉시 받을 수 있는 행운의 룰렛 이벤트가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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