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여성 신체부위 촬영한 고등학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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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구속됐던 고등학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부터 1년여 동안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70여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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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구속됐던 고등학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아동·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부터 1년여 동안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70여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 측은 일부 영상에 대해 교복 입은 학생들의 얼굴이 드러나 있지 않거나 일상생활의 모습을 촬영해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 생활에서 노출된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적 대상화 한 영상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모두 유죄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 촬영물의 수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수는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았다. 외부로 유포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도 선도와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만큼, 관찰과 교화 시도로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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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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