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불법 대부업 처벌 대폭 상향…악질 불법추심 원리금 무효"
이성훈 기자 2024. 9. 11. 10:12
▲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불법 대부업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낮았던 처벌 수위와 제재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악질적 불법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불법 대부업을 뿌리 뽑고 대부업 시장을 보다 건전화하는 방안들을 포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온라인 대부 중개업체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등록 요건을 큰 폭으로 상향해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불법 사금융의 근원적 척결은 관계 기관의 수사와 단속, 처벌 강화도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 전체가 힘을 합쳐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간 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으로 불법 사금융 이용이 늘고 있고 피해도 줄지 않고 있다"며 "특히 불법 사채 이용 사실을 가족·지인에 알리거나 성 착취물, 개인 비리 등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업 시장도 온라인 중심으로 활성화되며 개인정보유출, 불법 사금융 연계 등 날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대부업법은 2015년 등록제도 개편 이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런 대부업 시장 변화와 불법 사금융의 규율을 위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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