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셔리 호텔급 생활형숙박시설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잔여 물량 분양

이선희 기자(story567@mk.co.kr) 2024. 9. 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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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디벨로퍼 디블록그룹(옛 한호건설그룹)은 "서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랜드마크로 주목받는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의 잔여 물량을 분양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곳은 서울 중구 산림동과 입정동 일대 지하 6층~지상20층, 전용면적 21~50㎡, 총 756실로 구성된 '생활형숙박시설'이다.

분양관계자는 "호텔 운영과 수익률 상승에 최적의 모델을 적용한 럭셔리 호텔급 생활형숙박시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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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준공 예정
쿼드러플 역세권에 풍부한 배후수요
외국인 관광객 늘면서 숙박 수요 증가
럭셔리 호텔급 어메니티 제공
서울 도심내 생활형숙박시설 주목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조감도
부동산 디벨로퍼 디블록그룹(옛 한호건설그룹)은 “서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랜드마크로 주목받는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의 잔여 물량을 분양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곳은 서울 중구 산림동과 입정동 일대 지하 6층~지상20층, 전용면적 21~50㎡, 총 756실로 구성된 ‘생활형숙박시설’이다. 이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사업지가 위치한 세운지구는 서울 도심 4대문 내 최대규모 도심재개발 복합단지다. 총 43만 9000㎡ 부지에 고급주거단지와 프라임오피스, 5성급 레지던스, 쇼핑센터와 문화시설, 녹지광장 등이 조성된다.

이곳은 스텐다드룸(1모듈)과 1.5모듈의 ‘준 스위트룸’, 2모듈의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을 객실 기본사이즈로 구성됐다. 분양관계자는 “호텔 운영과 수익률 상승에 최적의 모델을 적용한 럭셔리 호텔급 생활형숙박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최대 수혜지가 될 수 있다고 분양업체 측은 설명한다. 올해 들어 미국과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뛰어넘으며 급증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770만 1407명으로, 작년 동기(443만명)대비 73.8% 증가했다.

그런데 숙소는 부족한 실정이다. 신규 숙박시설 공급도 어려운 상황이다. 2021년이후 신축 공사비가 80~100%이상 폭등하면서 공사비 분쟁과 시공취소 사태 등이 확산되고 있고, 도심지 내 토지비용이 2배이상 급등했다. 또 금융비용까지 2~3배나 오르면서 개발원가 상승으로 향후 수년간 신규 숙박시설 공급이 어려울 전망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는 장기 체류자 뿐만 아니라 일반 숙박수요까지 해소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수익형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호텔급 어메니티도 눈길을 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 어메니티’(하우스키핑 서비스, 메일박스, 렌탈하우스) 스튜디오 어메니티(코워킹 스튜디오, 컨텐츠 스튜디오, 스크린룸), 라운지 어메니티(웰컴라운지, 프라이빗 셰프 테이블, 와인 라이브러리, 게임룸, 스크린 볼링, 북라운지)등이 제공된다. 분양관계자는 “고급 럭셔리 호텔에서 누릴 수 있는 고급화 시설이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풍부한 역세권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다. 지하철 1·2·3·5호선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2·3호선 환승역인 을지로 3가역을 비롯해서 1·3·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종로 3가역이 도보권내에 위치해, 총 4개 노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남산 1,3호 터널을 통한 강남권 진출입도 수월하다.

사업지 주변엔 대우건설과 BC카드, KT계열사와 SK그룹, 한화그룹, 현대그룹, 하나은행 등 대기업과 금융사 본사 등이 집중돼있다. 분양관계자는 “약 65만명에 달하는 관련 종사자 수요를 선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로 앞 청계천 수변공원에서 산책과 힐링을 즐길 수 있고, 남산과 종묘공원, 남산골공원, 장충단공원 등도 가깝다.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광장시장, 경복궁과 창경궁, 덕수궁 등 먹거리와 쇼핑, 문화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원스톱 인프라도 장점이다.

청약통장 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별등기 및 전매가 가능한다. 단 사용승인 전 2인 이상에게 전매는 불가하다. 생활형숙박시설이어서 주택수에 잡히지 않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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