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이상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 ‘37년 만’에 드러난 부랑인 수용시설…‘인권 침해’ 실태는?

KBS 2024. 9. 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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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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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 ‘37년 만’에 드러난 부랑인 수용시설…‘인권 침해’ 실태는?

▷ 고성국 : 1970년대, 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복지원처럼 폭행과 강제 노역이 이루어졌던 부랑인 수용시설, 이른바 부랑인 수용시설 4곳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이상훈 상임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훈 :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상임위원입니다.
 
▷ 고성국 :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사건을 제2의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보통 언론에서 부르는데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형제복지원이 뭐지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이상훈 : 형제복지원은 이제 부산에 있는 부랑인 수용시설인데요. 부랑인이라고 하면 과거의 용어고 요즘은 노숙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부랑인, 노숙인 같은 경우는 더럽다, 보기 불편하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강제로 수용을 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폈었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보기 불편하고 또 더러운 그런 인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강제 수용하려면 뭔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수용해 가지고 격리하면서 인권 침해가 있던 사건 그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보통 복지원인데 앞에 복지원 이름에 형제를 붙인 거죠? 
 
▶ 이상훈 : 그렇죠. 말은 복지인데 이제 복지가 아니었던 거죠.
 
▷ 고성국 :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4군데의 이른바 부랑인 수용시설을 조사한 것 아닙니까? 어떤 곳들이었습니까?
 
▶ 이상훈 : 전국에 있는 부랑인 시설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4군데를 한꺼번에 조사를 했었고요. 서울, 대구, 충남, 경기에 있는 4군데 수용시설이었습니다. 서울은 시립갱생원, 대구는 시립희망원이고 충남은 천성원, 경기는 성혜원이었습니다.
 
▷ 고성국 : 위원님 이른바 부랑인 수용시설이 전국에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 이상훈 : 시대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전국의 부랑인 수용시설은 한 80년대 기준으로는 27개가 있었습니다.
 
▷ 고성국 : 그중에 지금 4군데를 조사하신 거군요.
 
▶ 이상훈 : 네, 그중에서 신청을 하신 분들이 4군데 시설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부랑인 수용시설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자라고 해가지고 4군데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 고성국 : 위원님 이른바 부랑인 수용시설이 지금도 있습니까?
 
▶ 이상훈 : 지금은 이제 노숙인 시설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뭐 수용 이런 게 아니라 노숙인들이 사회 시설에 있다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활, 스스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는 시설로 바뀐 거죠. 지금은 복지시설로 바뀌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이 부랑인 수용시설은 지금은 현재는 없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죠? 
 
▶ 이상훈 : 많이 성격이 바뀌었고요. 부랑인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자활 사업을 지원한다는 조직으로 복지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형제복지원 사건은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어 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왜 다른 시설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비슷한데, 형제복지원과. 그런데 왜 이제야 드러나게 된 거죠?
 
▶ 이상훈 : 이게 형제복지원이 맨 처음에 그것도 묵혀 있다가 사회에 드러나게 된 게 1987년이었습니다. 그때 인권 침해 실상이 폭로되면서 검찰 수사까지 받아졌고요. 그때 다른 시설도 동시에 우리도 그렇다라고 많은 시설에서 입소하신 분들이 외쳤는데 그게 제때 조사가 안 됐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사건이 형제복지원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87년도에 그때 천성원, 이번에 저희가 조사했던 천성원 같은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호소를 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시민당이 현장에 가서 방문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상상도 못하지만 그때는 시설에서 아예 정문을 막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동참했던 기자들 폭행하고 이러면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가 안 됐고 그 사건이 그다음에는 제대로 이제 실상이 드러나지 않다가 이번에 이제 2024년도니까 37년 만에 종합적인 조사가 된 겁니다.
 
▷ 고성국 : 조사를 불법적으로 폭력을 동원해서 막는 바람에 조사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당시에? 
 
▶ 이상훈 : 네, 87년도에 그때 만약 조사가 됐으면 제대로 좀 충분하게 조사가 됐을 텐데 뒤늦게나마 지금 저희 위원회가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번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래서 4군데 수용시설의 수용자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하나 차례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용자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됐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이상훈 : 이게 우리 사회에서 그냥 보기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격리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이용한 사례가 계속 드러나게 된 거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국토개발사업을 처음에 60년대에 했을 때 누군가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 노동력을 이 시설 수용자들의 노동력을 무급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런 사태가 종합적으로 발견된 겁니다.
 
▷ 고성국 : 주로 어떤 데 그 노동력이 투입됐습니까? 이분들의.
 
▶ 이상훈 : 이분들 이외에 과거에 여태까지 나왔던 것은 서산개척단, 서산 지역을 개척해야 하니까 그때가 있었고 여러 군데가 또 장흥도 있었고 그렇게 동원됐다는 흔적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발견한 4군데 시설 같은 경우에서 서울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1960년대에 새서울건설단이라는 게 조례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뭐 하냐면 교량, 그러니까 한강대교나 마포대교 누군가 건설해야 하는데 지금 이번에 저희가 조사했던 서울 시립갱생원의 수용자들을 동원했던 것이 나왔고요. 교량 건설에 동원됐었고 그리고 수해 복구, 옛날에는 한강이 넘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수해 복구할 때 누군가 동원돼야 하는데 가장 손쉬운 이런 수용시설에 계신 분들을 강제 동원해서 일을 시키게 된 거죠.
 
▷ 고성국 : 당시의 건설이나 토건, 토목 기술을 감안하면 상당히 힘들고 위험한 사업 현장에 투입됐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 이상훈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대로 된 임금을 주고 그리고 또 충분하게 보상을 해주면 괜찮겠는데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서서울건설단의 운영 규정을 보면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 고성국 : 그래요? 
 
▶ 이상훈 :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임도 제대로 못 받은 상황에서 그냥 수용됐다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노동력이 동원되고 그분들에 의해서 현재 각종 교량이라든지 수해 복구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 고성국 : 그러면 그 다리 교량이건 뭐 또는 길이건 이걸 하면 뭔가 노동이 투입되면 돈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 이상훈 : 그랬으면 참 좋은데 말씀드린 대로 규정 자체가 무상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내부위원회를 거쳐서 주면 되겠지만 저희가 전수조사를 좀 많이 했는데 대다수의 어떤 그 당시에 수용되신 분들이 자기는 돈 받은 적이 없다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누군가 이익을 다른 사람들이 챙겼다는 뜻인데 누가 챙긴 겁니까? 원래 이분들한테 돌아가야 될 그 임금을 누군가가 챙겼다는 거 아니에요?
 
▶ 이상훈 :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교량이라든지 수해 복구라는 것은 아무래도 국가나 지방정부의 업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정부가 수용자들의 어떤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고성국 : 그래요? 
 
▶ 이상훈 :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국가 책임의 하나로 일부로 드리게 된 겁니다.
 
▷ 고성국 : 여성 수용자들도 좀 많았습니까?
 
▶ 이상훈 : 여성 수용자들도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적기는 한데 이분들도 상당 부분 수용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 고성국 : 여성 수용자들의 경우에 출산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텐데요. 출산을 했을 경우에 아이를 양육하거나 보육하는 환경이 아마 잘 안 됐겠죠. 그러니까 친권 포기를 강요하고 그리고 이 태어난 아기들을 해외로 거의 뭐 강제로 입양시켰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 확인이 됐습니까?
 
▶ 이상훈 : 저희 위원회가 여러 가지 사건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해외 입양 사건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좀 유심히 봤는데요. 여성 수용자들이 혹시라도 해외 입양과 연결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 부분을 유심히 봤는데 임신한 상태로 이제 입소하겠죠. 입소한 다음에 출산 당일이라든지 하루 만에 이제 입양 알선기관, 동방아동복지회라든지 홀트아동복지회 같은 입양 알선기관으로 넘겨진 그런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출산 하루 만에? 
 
▶ 이상훈 : 네, 그거는 결국 처음부터 이제 일단 입양 알선기관으로 전원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시설에서 아동을 키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당시에 선진국이라고 하면 해외로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부부, 친모가 그렇게 생각해서 보낸다면야 뭐 그것도 존중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친모가 시설에서 쓴 건데 ‘친모가 친권 포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 문제인’ 이런 문구가 또 있거든요. 
 
▷ 고성국 : 그래요? 
 
▶ 이상훈 : 그러면 이거는 시설에서 친권 포기를 일정 부분 강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렇겠네요. 그렇게 강요해서 아기를 해외에 입양을 시켰다면 혹시, 혹시 말이죠. 그러면서 돈을 챙긴 복지원도 있습니까?
 
▶ 이상훈 : 현재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4개 시설에서 그런 흔적은 나오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입양 사건도 별도 사건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사 중에 있기는 한데 현재 이번에 저희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 4개 시설에서는 그런 흔적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용시설에서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사망자가 나오잖아요. 형제복지원 사건 때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사망자가 그냥 이렇게 매장된 이런 것이 발굴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습니까?
 
▶ 이상훈 : 네, 맞습니다. 그때 2가지 있었는데요. 내부에서 사망 사고 발생했을 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한 곳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의료기관에 해부용 시신으로 교부가 됐다라는 말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해부용 시신으로 교부됐다라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그러면 보통 시신 해부용으로 이렇게 갈 경우에 뭐 이를테면 평생 의료계에서 헌신하다가 내가 죽으면 내 몸을 우리 후배들, 후학들의 해부용으로 해라 이런 경우는 있지만 이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닐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시신이 뭔가 돈거래의 대상이 됐다 이런 뜻입니까?
 
▶ 이상훈 : 돈거래까지는 저희가 발견을 못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많으면 좋은데 그게 참 되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래서 아직까지도 요즘도 얼마 전에도 카데바, 해부용 시신 부족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예 그냥 서류를 보면 이번에 발견한 자료는 충남 천성원인데 거기 사망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그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으로 대거 전달되는 자료까지는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다만 그때 돈이 오갔느냐 여기까지 자료는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때 안정적인 공급처, 그러니까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해부용 시신이 되게 필요한데 안정적인 공급처를 하나로 지금 이런 수용시설의 어떤 종사자들이 활용됐다는 자료까지는 이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우리 상임위원님 설명을 들으면 이게 조사의 끝이 아니라 더 심층적인 조사를 진짜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이상훈 :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랑인 수용시설 한 27개 중에서 4군데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부랑인 수용시설 이외에도 아동 시설, 장애인 시설 다른 시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압축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외면한 취약계층의 어떤 인권 문제를 좀 더 종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 수용시설이 수용자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수용을 한 겁니까?
 
▶ 이상훈 : 다양한 경로로 만들게 됐고요. 수용시설이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립이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워낙 급속히 성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가나 아니면 시에서 조례나 법률을 내가지고 설치는 일단 해놓고요. 그런 경우가 일단은 많았는데 서서히 민간 사회복지에다가 넘기는 경우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서울이라든지 대구 같은 경우는 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고 그리고 충남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서는 민간에서 설립된 그런 사회복지법인입니다. 
 
▷ 고성국 : 아까 전국적으로 20여 군데의 수용시설이 운영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부 다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부라도 수용시설이 예를 들자면 민간이 운영하더라도 정부 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관이 운영하면 그건 그야말로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정부 지원, 말하자면 예산 타내기를 하기 위해서 수용자 숫자를 부풀린다든지 또는 사망했는데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지원금을 계속 받는다든지 하는 다양한 편법과 비리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번에 그런 것들이 확인된 게 있습니까?
 
▶ 이상훈 : 수용시설에서의 문제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민간 같은 경우에서 국가는 돈만 지원하는 걸로 그걸로 다 종결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저희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러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런 분들을 그리고 자유로 들어가지 않으면 일정 부분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갔을까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단속,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단속 위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인권이라든지 그분들의 자활을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눈에 보기 불편하니까 단속을 하고 격리시키는 위주로 갔는데 그 업무를 경찰이라든지 행정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행정 공무원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수용돼 있었는데 그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렇다면 기준이 어느 정도 좀 분명해야 되는데 그 단속의 근거를 보면 *** 방탕, 단순배회 이런 식으로 되게 자의적인 기준으로 강제 수용한 게 문제고요. 국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민간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지원금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광범위하게 어떤 실적 위주로 좀 진행됐던 것이 문제점으로 저희가 지적했던 겁니다.
 
▷ 고성국 : 그래서 나온 얘기가 수용자 돌려막기입니까?
 
▶ 이상훈 : 수용자 돌려막기는 여러 형태가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어떤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가지고는 수용자가 일정 부분 돼야 되니까 어떤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에 없다, 좀 몇 명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보내는 경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이번에 종합적으로 한 건 시설 같은 경우가 어떻게 어떤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움직였을까라는 걸 보기 위해서 4군데를 한꺼번에 조사했던 거고요. 역시나 말로만 듣던 수용자 돌려막기, A 수용시설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예를 들자면 아까같이 인원이 부족하니까 보내달라 이런 것도 있지만 노동력이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몇 명을 보내달라, 몇 명 보낸다 이런 식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아까 말씀드린 전국에 있는 시설들이 대구에 있는 시설의 수용자가 갑자기 이제 인천으로 간다든지 서울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는 아니면 시설에서 탈출을 했는데 또 잡혀서 다시 또 이송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한 번 시설에 끌려가게 되면 평생 시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흐름 같은 경우도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 고성국 : 수용시설 한 군데에 평균 수용자들이 몇 명 정도였습니까?
 
▶ 이상훈 : 시설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 500명 내외가 보통 어지간한, 보통 전국의 시설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500명 정도가 기준으로 일임이 되는데 저희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 같은 경우는 과밀 수요, 그러니까 최대는 한 2천 명까지 수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주하는 데는 굉장히 열악한 분위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수용인이 있었다는 뜻이네요.
 
▶ 이상훈 : 아무래도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수만 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어떤 시설의 어떤 규모라든지 수용 인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걸 특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시설에 수용됐던 분들이 나도 이렇게 인권 침해를 받았다, 나도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진정을 하고 민원을 해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피해 사례, 인권 침해 사례가 발견이 되면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분들이 국가로부터 뭔가 보상을 받거나 또는 배상을 받거나 할 수는 있게 되는 건가요?
 
▶ 이상훈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회 명칭이 진실규명위원회처럼 진실만, 그 당시 사실관계만 밝히고요. 가해자 처벌이라든지 피해 배상이라든지 피해자 구제라든지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 당시의 진실을 정확히 밝히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는 피해 구제를 각자 소송이라든지 다른 절차로 해 가지고 구제를 받는 절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진실과화해위원회는 사실관계, 역사적 사실, 진실만을 규명하는 것이고 그 규명된 진실을 근거로 해서 피해자들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 이상훈 :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결정을 받으면 피해자분들이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 물어보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다고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 고성국 : 이게 개인 소송으로 부랑자 수용시설에 수용됐던 분들 중에 뭐 지금은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만약에 생활이 여전히 어렵다면 개인 소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 이상훈 : 예, 저도 그래서 안타깝게는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 고성국 : 참, 이거. 이를테면 이 사안이 정치권에서 무슨 특별법을 좀 제정해서라도 이 사안과 관련된 부분을 국가가 정말 책임지고 피해 보상도 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 이상훈 : 그래서 저희가 진실을 밝히고 국가에 대한 권고를 하는데 이번에 권고에서도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구제를 구체적으로 해달라라는 권고안을 했는데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충실하게 좀 이렇게 구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저도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 이상훈 : 예, 고맙습니다.
 
▷ 고성국 : 문제가 됐던 수용시설의 관계자들 있잖아요. 다 만나서 조사를 하셨을 텐데 이 사람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 이상훈 : 아무래도 그사이에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간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법인 같은 경우가 운영 법인이 바뀌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영이나 시영 같은 경우에서는 또 민간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라든지 그런 것은 심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똑같이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번 해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과화해위원회가 이게 상설기구가 아니잖아요.
 
▶ 이상훈 : 예, 내년도 5월까지 조사 기간 만료입니다.
 
▷ 고성국 : 1년 연장해서 그렇습니까?
 
▶ 이상훈 : 네, 원래는 올해 5월인데 1년 연장해서 내년도 5월까지로 이렇게 연장이 됐지만 시간이 그렇게 1년도 안 남은 좀 촉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내년 5월이면 이제 반년밖에 안 남았는데 조사 중인 사건들 다 마무리는 할 수 있습니까?
 
▶ 이상훈 : 이게 참 그러면 좋은데 지금 저희도 막판이니까 막 속도를 내긴 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 고성국 : 이런 참.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정치권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상훈 : 예, 고맙습니다.
 
▷ 고성국 : 네, 진실·화해위원회 이상훈 상임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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