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협박 ‘불법추심’ 뿌리 뽑는다…원금·이자 무효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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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불법사금유이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 업체에 대한 형량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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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최고금리 위반 징역 최대 5년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당정이 불법사금유이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 업체에 대한 형량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관리 사각지대인 온라인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금융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 등 범죄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신용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을 향해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찰청 등 관계 당국은 불법 사금융 관련 악질적, 조직적 범죄에 특별 단속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해주고, 불법 사금융 사건의 불법 수익 환수 노력도 배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은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인 징역 최대 5년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신매매나 성착취,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대부업체 대표가 다른 대부업체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시켜 3년 동안 재진입을 제한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이 늘면서 피해도 줄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불법 사채 이용 사실을 가족·지인에 알리거나 성 착취물, 개인 비리 등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불법 사금융의 근원적 척결은 관계 기관의 수사와 단속, 처벌 강화도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 전체가 힘을 합쳐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온라인 불법사금융 확산, 성 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태 등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현실”이라면서 “불법 대부 피해자 구제지원을 강화해 현재 피해자 10여명에 대해 소송을 지원 중이거나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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