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ISDS 취소 소송 각하’ 영국 법원에 항소 방침

유종헌 기자 2024. 9. 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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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결과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전경. / 뉴스1

우리 정부는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각하한 영국 상사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항소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22억원과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영국 법원은 지난달 “한국의 취소 신청이 영국 중재법상 관할권 다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각하했다.

정부는 항소를 포기할 경우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에 대한 ISDS 취소 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이슨 역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PCA는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3200만달러와 지연이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

한편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물어줘야 할 비용에는 연 5%의 이자가 복리로 붙고 있다. 현재 매일 1만달러(약 1360만원) 이상의 이자가 붙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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