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군의관 응급실 투입, 군 의료 붕괴…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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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을 겪는 응급실에 군의관을 투입하는 것이 군과 민간 의료에 모두 혼란을 야기하므로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1일 성명을 내 "'군의관 땜빵' 비상 의료 대책은 응급의료현장 문제에 아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국군 장병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군 의료체계까지 붕괴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라며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군의관 동원 파견을 즉시 중단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 응급의료체계가 정상화되도록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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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인력난을 겪는 응급실에 군의관을 투입하는 것이 군과 민간 의료에 모두 혼란을 야기하므로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1일 성명을 내 "'군의관 땜빵' 비상 의료 대책은 응급의료현장 문제에 아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국군 장병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군 의료체계까지 붕괴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라며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군의관 동원 파견을 즉시 중단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 응급의료체계가 정상화되도록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군의관의 이탈로 가장 우려스러운 곳은 군 의료현장"이라며 "민간병원에 비해 환경, 장비, 인력 모든 면에서 열악한 데다 대부분 군부대가 인근에 연계할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도서·산간지역에 위치해 평소에도 진료 능력에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군의관 250명을 응급실에 배치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센터는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장병 건강권 실태조사' 당시 군 복무 중인 전체 군의관이 2천381명이었다며 이번 파견으로 군의관의 약 10%가 군 의료현장에서 이탈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군 내의 모든 응급의학과 군의관을 파견할 경우 군 의료체계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되며, 응급의학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의 군의관을 차출하는 것은 '비전문 인력의 생색내기용 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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