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연락 차단되자…남편 흉기로 찌른 50대 '무기징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그의 남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52세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그의 남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52세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 B씨의 남편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했으나,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연락까지 끊겼다. 그러자 불만을 품고 B씨의 집을 찾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경북 영천까지 이동해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받고 2020년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과 2심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UG 나서도 소용없다"…강제경매 매물 해소 '하세월'
- "실물 미쳤다, 무조건 이 컬러"…난리난 '아이폰16' 색상 공개
- 쯔양 협박해 2억원 갈취한 여성 2명 영장 '기각'…法 "이미 증거 확보"
- [대출 쇼크] ②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도 막혔다
- "높아진 청약 경쟁률에 자신감"…청담르엘도 사이버 견본주택
- 안전거리 지키지 않은 'SUV'…2차 사고 책임은 '나 몰라라'? [기가車]
- 집까지 찾아가서 직장 후배 살해한 50대男, 구속영장
- [대출 쇼크] ⓛ "조건 또 달라졌네"…부동산시장 '대혼란'
- 스포티룩 입던 뉴진스 다니엘 맞아? 시크함에 섹시 한 스푼…'블랙 각선미' [엔터포커싱]
- 與 "국민 원해…여야의정, 조건 없이 일단 만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