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연락 차단되자…남편 흉기로 찌른 50대 '무기징역'

박정민 2024. 9.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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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그의 남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52세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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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그의 남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그의 남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52세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 B씨의 남편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했으나,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연락까지 끊겼다. 그러자 불만을 품고 B씨의 집을 찾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그의 남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A씨는 범행 후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경북 영천까지 이동해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받고 2020년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과 2심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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